회의진행법

  • 회의진행법이란?
  • 회의시의 좌석배열 순서
  • 총회란?
  • 월례회란?
  • 이사회란?
  • 회원존칭, 호칭 및 복장

회의진행법이란?

1. 회의진행법이란?
    한 집단의 총회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고 소수의 지배를 막으면서 전체의사의 합리적 공통분모를 찾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말한다.
    ※ 3대 정신 : 예의, 질서, 참여
 
2. 회의규칙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된 가운데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의 실수안 재적수와 법정의 정족수 둘이 있다. JC는 전자에 속한다.
    (3) 일 의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의제씩 만을 다루어야 한다.
    (4) 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원이다. 그러나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진행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5) 폭력의 부정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6) 회원평등의 원칙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회의의 일원인 이상 어떠한 차별도 있을수 없는 것이 회원 평등의 원칙이다.
    (7)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가부동수일때는 불편을 드는게 아량있는 처사이나 JC정의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8)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9)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단 부결이 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엔 다시 상정시키지 않는다.
 
3. 동의가 표결까지 진행되는 순서
    A. 발언권을 얻는다.
    B. 동의(의견)를 제출한다.
    C. 동의를 재청한다.
    D. 의장이 그 동의를 선포한다.
    E. 토론한다. 제안설명, 질문, 토론, 수정(개의), 재수정안(재개의), 토론종결
    F. 표결에 부친다.
    G.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한다.
    위의 A,B,C는 의안(동의)이 회의전에 미리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올라올 경우는 생략한다.
 
4. 회의용어 해설
    (1) 회기
        개회에서 폐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분간 만에 끝나는 수도 있다.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 한다.
    (2) 개회와 개의
        국회와 같이 회기가 수개월이나 될 때 첫 회의를 개회라고 매일 회의를 시작할때의 개회를 개의라 한다.
    (3) 폐회와 산회
        회기가 장시간일때 그날 그날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 한고, 한 회기가 다되어서 끝나는 것을 폐회라 한다.
    (4) 휴회와 휴게
        한 회기중에 며칠 쉬는 것을 휴회라 하고, 하루 회의중 잠깐 쉬는 것을 휴게라 한다.
    (5) 독회
        회칙안이나 예산안 따위처럼 그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을 분할해서 심의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의안을 심의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제일독회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인 질문과 토의를 함. 제이독회에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함.
        제이독회 : 각 조항을 축안적으로 심의하고 수정해야 전조항을 제삼독회에 넘긴다.
        제삼독회 : 제이독회에서 넘어온 그 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동의의 분류와 순위
    ※ 제안성립 3조건 :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건, 처리할 수 있는 안건,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 안건이어야 한다.
    1. 원동의
        재청필요, 토론가능, 수정가능 1/2이상 찬성필요,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재심의 불가능
    2. 보조동의
        원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라던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
        (1) 무기연기의동의 : 목적은 원동의를 실질적으로 부결시켜 버리려는 것이나 동일함. 재의필요, 재청필요, 토론가능, 수정가능 1/2이상 찬성필요, 번안 동의를 제출하여 재심의가능.
        (2) 수정동의 :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해서 수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 재수정(재개의) 이상의 수정은 불가하며 부결되면 원동의에 되돌아가서 심의를 계속함. 재청필요, 토론가능, 1/2이상 찬성필요
        (3) 위원회 회부와 재회부의동의 : 이 동의는 위원회로 하여금 더욱 심의를 계속시켜 신중을 기하고 싶을 때. 재청필요, 수정가능, 토론가능, 1/2이상 찬성필요
        (4) 기한부 연기의 동의 : 원동의에 대한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의 다음 회기 이후로 연기불가능. 재심의가능, 재청필요, 기한에 국한하여 토론수정가능
        (5) 토론제한 연장의 동의 :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음.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가능, 2/3이상 찬성필요
        (6) 토론종결의동의 :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 찬성요,재심불가
        (7) 보류동의 : 원동의를 더욱 편리한 시기까지 연기코자 할때나 더욱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1/2 찬성요.
        (8)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 (7)을 부활시키는데 목적이 있슴.
        (9) 질문시간 제한연장동의 : 재청필요, 토론무, 수정없음, 2/3 찬성필요.
        (10) 질문시간 종결동의 : 재청필요, 토론무, 수정없음, 2/3 찬성필요.
    3. 부수의 동의 : 임시동의
        의사의 순서며 절차에 관한 동의로서 회의중 다른 동의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항에서 발생해 오는 동의, 우선 순위는 없다.
        (1) 규칙일시 정지의 동의 : 회의체가 스스로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일을 희망할 때.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불가, 2/3이상 찬성요
        (2) 동의철회 :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의 제안자 뿐이다. 재청불가, 토론불가, 재심의가능, 1/2이상 필요, 부결 후에는 정.부가능.
        (3) 심의 반대의 동의 : 원동의를 매장해 버리자는 목적. 동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재청불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도 가능,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불가, 2/3 찬성필요
        (4) 서류낭독의 요구 : 재심필요, 토론불가능, 재심불가능.1/2 찬성필요
        (5) 문제 분할의 동의 : 재청불가, 수정가능, 토론불가, 재심불가, 1/2 찬성필요
        (6) 표결방법에 관한동의 : 재청필요, 수정가능, 토론가능, 재심가, 1/2 찬성필요
        (7)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 회의가 규칙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바라잡기 위해서 발언 중에도 가능. 발언권 없어도 가능. 의장은 우선권을 주어야 함. 재청불가. 토론불가. 항소가능.
        (8)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 승인불필요, 재청필요, 수정불가, 토론가능, 의장은 한번만 의견진술가능, 1/2 찬성필요, 동수일대 자동 가결
        (9) 표결재심의의 동의(번안동의) : 재청필요, 수정불가, 토론가능, 1/2 찬성필요
        (10) 청원서 제출 :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불가, 다수가결
        (11) 보고 접수승인: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불가, 다수가결
        (12) 선거방법 :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가, 다수가결
        (13) 추천중지 : 재청가능, 토론불가, 수정불가, 2/3 찬성필요
        (14) 심의방법 : (불활) : 재청없고 토론불가, 수정불가, 다수가결
        (15) 재표결요규 : 재청없고 토론없고 수정없고 의장결정
    4. 우수동의 : 특수동의
        회원의 권리, 특권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동의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우선 순위가 정해있다.
        (1) 일정변경의동의 :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불가, 2/3이상 필요, 부결후에도 사정의 변함에 따라 재상정가능.
        (2) 일정촉진의동의 : 재청불가, 의사 진행중에도 제출가, 토론불가, 2/3요, 가결되면 그때 까지의 의사는 중지되고 다음 회의에서 시의 만료된 의사때에 심의한다.
        (3) 특권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었을 때 재청불가, 수정불가, 토론불가, 1/2 찬성필요
        (4) 휴게동의 : 재청필요, 정족수 미달일 경우도 제출가능, 재심불가능
        (5) 폐회 또는 산회의 동의 : 재청필요, 수정불가능, 토론불가능, 재심불가능, 정족수 미달시 제출가능, 1/2 찬성필요, 다음 경우는 이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발언 중, 이 동의가 부결된 직후 다음회 일시장소가 미결한 경우.
        (6)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 : 재청필요, 재심가능
        (7) 규칙상 질문 : 재청없고, 토론없고, 표결없다.
 
    ※ 가부 결정되지 않는 것을 미결이라고 한다.
    세 번째까지 가부결정 - 다음회기로 미루든 폐기하든 - 제한 미결없음 - 선거는 당선 될 때까지미결
    ※ 나쁜회의 : 모이되 토론하지 않고 토론하되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되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되 책임지지 않는 회의
    ※ 좋은회의 :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고, 결정하여 시행하고, 시행하고 책임을 진다.
 
    끝말 : 회의 진행방법은 누구나 잘 익혀두면 언제고 한번 꼭 자랑할 때가 있게 됩니다.
 
6. 폐회또는 산회
    폐회시간이 되어서 회원 가운데서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나오거나 의장이 회원에게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다음번 회의의 일시를 정하고 싶을때에 회원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이동의는 다음 일절의 동의에 우선 할 뿐더러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결의 할 수 있다.
    표결방법에 관하여
        1. 점낙에 의한 방법(만장일치의 법칙)
        2. 발성에 의한 방법
        3. 거수또는 기입에 의한 방법
        4. 점호에 의한 방법
        5. 투표에 의한 방법
            ① 기명투표
            ② 무기명 투표
    각 회원의 의사를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투표 방법
 
7. 의장이 알아야 할 사항
    (1)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의장은 찬반 우열에 공평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발언자의 발언은 평가, 공격,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2) 토론을 의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3) 재청된 동의는 반드시 토론 표결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4) 같은 회기내의 회의에서 한번 표결에 부친의안은 번안동의가 없는한 재상 정하지 않는다.
    (5) 소수인에게 발언을 독점시켜서는 안된다.
    (6) 토론중지의 찬반을 토론중지 동의 없이도 회원에게 물을 수 있다.(의장의 권한)
    (7)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일어나서 동의의 전문을 다시 낭독해야 한다.
    (8) 의장이 동의를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싶을때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회원의 자격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되며 문제의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9) 의사 진행 방해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회의장의 혼란에 빠졌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11)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자유 의사에 의해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결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2)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회의에 부쳐 표결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13) 의안이 결정된 것을 선포 발표할 때는 의사봉을 3번 쳐야한다.
 
8. 회원이 알아야 할 사항
    (1) JC 이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정관 및 제규정과 회의진행법을 알아야 한다.
    (2)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나 명확한 판단을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9. 발언의 요령
    (1) 발언을 하때 주의할 점
        (가) 남이 발언하고 있을때는 발언하지 말 것.
        (나) 발언은 의안의 범위내에서 할 것
    (2) 제안설명을 할때의 요령
        (가) 자기의 제안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나) 이 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실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다) 그러한 단점은 이러이러하게 함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점까지 지적한다.
    이러한 요령으로 제안 설명을 하고나서 자기의 안을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제안설명을 마친다.
    (3) 의견을 진술할 때의 요령
        회원들은 발언자가 찬성쪽이냐 반대쪽이냐를 먼저 알고 싶어한다. 발언을 할때 결론부터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역사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발언은 의장을 향해서 할 것. (한국청년회의소는 예외)
        (나) 감정에 흐르지 말 것.
        (다) 메모를 이용한다.
        (라)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한다.
 
10. 회의진행순서 해설
    (1)정원수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은 서기한테서 회원이 정족수에 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개회를 선언함.
    (2) 의사록 회의록 통과
        개회선언이 끝나면 전회원의 의사록을 기록서기가 낭독한다. 의장은 정정여부를 물어보고 의사승인을 선포한다.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한다. 이 거부를받아 들이지 않을때는 동의를 내고 표결에 부쳐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3) 특별일정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심의하지 않고 동의(기한부 연장의 동의)를 내어서 다음 회때로 미룰수 있다. 이동의는 반드시 시간을 명시하기로 되어있다.
        "예“ 차회 의사록 통과 직후 따위로
    (4) 의장(회장)인사
        의장은 동의를 낼 수도 토의를 할수도 없지만 의장 인사로서 자신이 희망 감상을 회원에게 진술할 수 있다. 이 개회에 회의 사이의 공백기간에 생긴 일을 의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였을 경우그것을 보고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5) 서기 회계의 보고
        1. 서기가 회에 보내온 모든 서류통신을 낭독하여 하나하나 처리 한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하든지 보류한다.
        2.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이며 그 보고서는철해두거나 회계 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
    (6) 위원회보고.
        1. 분과위원회보고 :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2. 특별위원회보고 : 위원회보고가 부결되었을 경우엔 재회부 동의를 낼 수 있다. 분과위원회 보고방식과 같다.
 
11. 토론의 설명
    1. 제안이유 설명(제안자)
    2. 질문 또는 질의 :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된다.
    3. 토론 또는 토의 : 찬성의견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능률적이다.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이 있을 경우 보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찬성←반대→찬성一반대의 우호로 토론을 진행시킨다.
    4. 수정동의(개의) :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은 하지만 내용을 좀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수정동의를 낼수 있다.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 토론에 들어간다.
    5. 재수정동의(재개편) : 개의를 더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제출되는 동의 이상의 수정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토론종결 : 의장이 "토론종결에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어도 좋고 토론종결 동의를 내어도 좋다. 이 경우의 2/3이상의 찬성으로서 토론종결이 가능하다.            

회의시의 좌석배열 순서

가. 일반적인 경우
 
 
(원형)
원형.jpg
 
(타원형)
타원형.jpg
 
(U자형)
U자형.jpg

(정방형) 정방형.jpg (장방형) 장방형.jpg 나. 국제회의의 경우 (2개국 회의시) 2개국 회의시 (다수찹타 회의시) 다수찹타 회의시

총회란?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개최 
 
    임시총회 : 
        ① 회장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② 정회원 재적 1/3 이상의 총회 소집목적에 따른 이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였을때 
 
    결의사항 :
        ① 정관개정 
        ② 사업계획 채택 및 승인 
        ③ 예산 결산 승인 
        ④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 및 해임 
        ⑤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⑥ 본 회의소 해산 
 
    성립 및 의결 : 재적 과반수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정관에 따라 성립의 변화 있음)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월례회란?

 1. JC의 각종회합
       ① JCI    - 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세계대회, 지역대회.
       ② NOM - 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분과위원회 , 전국회원대회.
       ③ ROM - 총회, 이사회, 합동월례회, 체육대회, 지구회원대회.
       ④ LOM -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월례회.
 
  ◎  JC에서 이념구현의 행동단위는 LOM이며 LOM에서 사업을 위하여 전회원이 모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총회와 월례회 뿐이다.
 
  ◎ 월례회 (Monthly Meeting)에서는 각분과위원장의 활동이라든지 지방회의소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그 지방회의소의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향의 조성을 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회합이다.
      JC의 모든 활동이 각종 회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월례회의 비중이야말로 가장 크다고 하겠다
 
  ◎ 월례회의 몇가지 형
      ① 연사초빙 월례회
      ② 사업토의 월례회
      ③ 가족동반 야유회
      ④ 봉사회
      ⑤ 운영회
      ⑥ 견학회            

이사회란?

	① 찹타의 중심기관으로서 모든 활동과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움직여야 한다 
	② 제반활동이 수행 성취되도록 촉진시키는 촉매적 역활을 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결과는 창의적이고 전도적이어야 하며 통일되 단체행동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모든 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위해 회의준비와 회의 진행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가. 효과적인 이사회 
	① 회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의안을 작성 .늦어도 회의개최 a일 전에 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부 
	② 이사들로 하여금 서면보고저를 제출하게 해야한다.
	③ 회의가 끝난뒤 빨리 회의록을 회람시켜 이사들의 자기 책임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
 
나. 상무위원회
            

회원존칭, 호칭 및 복장

JC회원 존칭, 호칭에 대하여
 
가. 회원 소개시에는 JC직위 다음에 성명을 소개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한국청년회이소(JC) 제 x 대 중앙회장을역임하신 * * * 선배 (특별회원이 된경우)
    2. 한국청년회이소(JC) x x x (중앙회장이하 임원의 직명) * * * 회우 
    3. * * 지구청년회의소 (JC) x x x (직명) * * * 회우 
    4. * * 청년회의소(JC) x x x (직명) * * * 회우 
 
나. 사무국또는 JC행사시에 회원호칭할때? (예 김복동)
    1. 김복동회장 또는 김회장 
    2. 김복동부회장 김부회장 
    3. 김복동이사 김이사 
    4. 김복동위원장 김위원장 
    5. 김복동회우 김회우 
    6. 김복동회우부인 김회우부인 
    7. 김복동특우회 선배님 
 
회원복장 및 뺏지
A. 복장의 종류 및 착용시기 
    1. 정복 : 곤색 상의,회색 하의 (넥타이 착용)
        1) 착용시기 : 찹타의 월례회, 총회, 창립기념식, 지구JC회원대회 및 창립기념식, 총회, 전국회원대회, 한국JC의 날 기념행사, 총회 , 이사회 및 특별히 착용를 요청하는 회의 또는 행사시 착용 
    2. 평상복 : 넥타이 착용의 양복 (상하의 색 구분없음)
        1) 착용시기 : JC정복착용시기를 제외한 모든 JC행사 또는 회의시 착용 
 
    3. JC 부인 복장 어느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찹타 또는 지구별로 통일복장 (한복 또는 양장) 착용을 권장함.
 
B. 뺏지 
    1. JC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모든 JC행사 및 회의시에 반드시 중앙에서 제작한 소정 뺏지 (중앙회장, 회장, JC)쎄네타. 특별회원,일반회원 구분) 를 상의 좌측 깃에 부착해야 한다.
    2. JC 부인은 부인용 브롯지 (JC뺏지 부착된것)를 상의에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