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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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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9 술병 장국무사 2000.07.26 27524
268 수정바랍니다. 파주jc간사올려요 2000.06.03 1440
267 수고하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옥경 2000.08.07 879
266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호쳐리 2000.10.14 1105
265 송탄 경기지구 회원대회 김소현 2000.06.03 910
264 소현씨,호철이 반가워 김광일 2000.07.04 1108
263 소현님 글에 덧붙여 호쳐리 2000.07.04 1028
262 선거법 안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2001.02.15 1037
261 생맥주 페스티발!!! 김 양 한 2000.07.23 989
260 생맥주 꽁자로 먹는 법(나는 꽁자가 좋아,016) 김 양 한 2000.07.22 1164
259 새해에는 모든일이 잘되기를!!!!!!! 정용욱 2001.01.01 1151
25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양한 2001.01.27 1008
25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C 여러분... 최정희 2001.01.02 1046
25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희선 2000.12.28 1090
25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문환 2001.01.29 1072
254 새롭게 만들기는 했는데... 김광일 2000.07.02 959
253 상쾌한 아침입니다. 송희선 2000.06.03 1035
252 상임부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음은 회장.. 김광일 2000.06.03 985
»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2001.02.15 1213
250 사과문 장국무사 2000.07.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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