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JC사랑 BC카드 제휴안내

by 운영자 posted Mar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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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JC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JC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주변 이웃과 지역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넉넉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강권 차장입니다.

금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지구 한국청년회의소(경기 JC)와 제휴하여 "경기JC사랑 BC카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JC 회원(특우회 회원 포함)에게만 발급되는 단체카드로써,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제외)의 0.1%~0.2%의 단체발전기금을 제공하게 되며, 이 기금은 JC의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재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입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뛰어난
JC의 사업역량을 제고하는데 이 "경기JC사랑 BC카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서류를
파주JC사무실이나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 3. 12.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차장 이강권 (T.031-943-2161)
과장 박동신 (T.031-943-2161)
붙임

"경기 JC 사랑 BC카드" 발급안내

1. 카드발급종류 : BC카드로서 후불교통카드 기능 및 고객께서 원하
시는 제휴카드 포함 가능

2. 카드발급관련 서류 : 고객 신분증 사본과 아래 서류중 하나

○ 타사카드 소지자인 경우(발급 후 6개월 지나야 가능)
- 타사카드 사본(앞, 뒤면)

○ 급여생활자인 경우 : 소득금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월급여명세표사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확인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확인 후 반려)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
- 소득세납부증명서

○ 재산소유자인 경우
- 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또는 재산세납세증명서)과 등기부등본

○ 농협예금거래자인 경우
- 예금거래자로 3개월이상 50만원 이상 평잔 유지 고객

3. 서류제출처 :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또는 파주청년회의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