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
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
★회의진행 인터넷 방송 ON AIR★
-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
척사대회
-
이천청년회의소 홈페이지 오픈
-
동두천 jc간사임돠~
-
☞기회를 잡으세요☜
-
비가 오는 날이라 왠지 좋은 음악이 생각 납 니다
-
일성콘도 계약금만으로 7년간이용후 결정!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인사말
-
멋진만남
-
파주시민축구단 플레이오프 안내
-
밴드 사무실
-
회원들 새해복 만이받으숑?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경과보고
-
국제교류 및 국제홍보,통역/번역의뢰 www.piec.co.kr
-
정말 덥고 짜증나는 날 시원한 일 없나요 ?....
-
감사합니다. ~.~
-
Re..시간은 유수와 같다고 그 누가 말했는가?
-
아무도 없당.... 많이 많이 글써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