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1. 본회는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 paju(jci korea - 파주) (이하본회)라칭한다(국제행사). 2. 본회는 파주청년회의소 이하본회라칭한다.(대내행사)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파주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목적을 받들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 촉진하며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종교 또는 사회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5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사회개발 지도역량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2. 정치, 경제, 문화의 향상에 관한 연구활동 3. 국제 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기술 문화의 교류 4. 국제청년회의소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국내의 청년회의소 및 기타 재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5. 청소년 활동, 보호, 선도, 육성 도모를 위한 청소년 전문 상담 및 복지 증진사업 제 6 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사단법인 한국청년 회의소 사업년도에 준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만20세 이상 만42세까지의 건전한 직업을 가진 인품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년도중에 만 42세에 달한 때에는 그 년도 말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2. 특우회원 : 특우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으로 재적 중 만 42세인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재정적인 후원을 제공한 저명인사 또는 사회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4. 준 회 원 : 본회의 이사회에서 입회인준을 하였으나 중앙 및 지구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연수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준회원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이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해연도 신입회원은 제외한다.) 3. 준회원,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및 제반 제이씨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 10 조(회원자격의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 회 2. 제 명 3. 사망 또는 해상 4. 파산 또는 금치산 및 준금치산의 선고 제 11 조(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적할 수 있다. 그러나 휴적기간중의 회비는 면제하지 않는다. 제 12 조(퇴회) 퇴회는 다음과 같이 자퇴, 전적으로 구분한다. 1. 자퇴: 1)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자로 퇴회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 2)자퇴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퇴회 신고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정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정회비 및 특별회비 미납자는 자퇴로 보지 않고 제명으로본다. 4)자퇴 또는 제명자는 본 회의소에 재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전적: 1)거주지 이전 및 기타의 사유로 타지방회의소에 회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 전적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이사회에 이를 수리한 경우 2)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까지의 정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무는 전항(자퇴) 2) 3)과 같다. 제 13 조(제명) 본회의 정회원은 각호의 1에 해다될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본회의 질서문란과 회원상호간에 이간 또는 책임없고 분별없는 언행을 하는 경우 3. 소집한 집회에 이유없이 계속 4회이상 불참한 경우 4. 4개월 이상 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 정한 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4 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총회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다) 1/2이상의 정회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 요구할 때 라) 전항호에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서면으로 기재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본 항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감사는 총회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의성립및의결) 총회의 성립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의 성립은 재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본회의 준회원,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에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 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바) 본회의 해상 또는 법적 지위 변경 사)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사항 아) 기타 특수 중요한 사항 2. 총회에서는 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 출석 정회원의 1/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18 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본회의 해상 또는 법적지위 변경 3. 해산시의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4. 선거직 임원의 해임 및 개명 제 19 조(총회의의사록) 총회의사에 관여하는 총회의 종료 후 즉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의의결사항의통지) 회장은 종료 후 즉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1 조(임원의 종류와 수) 1.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회 장 : 1인 나)직전회장 : 1인 다)부 회 장 : 3인 라)이 사 : 15인이상 33인이하 (사무국장, 사무차장 포함) 마)감 사 : 2인 2.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하거나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 22 조(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나 임명직 임원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2. 회장은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자로 정관 제 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3.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분과위원장)를 역임한 자로 정관 제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4. 사무국장을 1년간 수행한자는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하며, 정관 제 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 23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제명 또한 같다. 2.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되 그 임기는 1년이라야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하고 또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하고 또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5. 본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별도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본회의 임원은 임원의 제반 의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24 조(임원의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임원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하고 동일직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증원 또는 보임된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된다. 제 25 조(임원의보임) 본회 임원의 보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1. 임기 도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임시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2. 임기 도중 임명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고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전회장 :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상임부회장 : 수석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 업무를 보좌한다. 4. 내무부회장 : 내무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내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외무부회장 : 외무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외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야 회장을 보좌하낟. 6.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감사는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7. 이사(분과위원장)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또한 분과위원장은 담당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통괄한다. 9. 사무차장 :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임무를 보조하며 유고시 대행한다. 재 27 조(상무위원회 회의)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중앙임원, 지구임원 이사로 한다. 제 29 조(이사회의소집및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이 회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 제 2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 2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6.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하여할 때 이사에게 회의 2일전 까지 안건과 회의장소 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의의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는 그 구성원 2/3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13조 제명의건은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에 속하는 안건을 의결할 때는 출석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위임하였을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 제 31 조(이사회의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는 건의 안 라) 정회원의 퇴회 및 제명 마) 회원 및 사회 인사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사) 기타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일부 변경사항 자) 특별위원회 사항 2. 이사로서 이사회에 계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3. 이사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4. 다만 출석 이사의 2/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것은 심의할 수 있다. 제 32 조(이사회의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 종료 후 즉시 사무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은 작성된 의사록을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월례회 및 분과위원회 제 33 조(월례회) 1. 본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분과위원회의설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5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및 분과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3.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모든회원은 원칙적으로 분과위원의 구성원이 된다. 제 36 조(특별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사업년도와 동일하다. 제 38 조(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및 특별회비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금 단, 등록금은 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귀속한다. 제 8 장 관 리 제 39 조(정관등의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항시 사무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0 조(보고서류의 제출) 1. 직전회장은 매년 1~2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자로부터 10일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년도(이하 저년도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재무보고서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 감사는 엄밀하게 감사하여 당해 정기총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전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전 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서류의 관람) 1. 회원은 제 39조 및 제 40조의 서류를 관람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관람을 거절할 수 없다. 제 42 조(제출) 회장은 정기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제 40조 제 1 항의 서류를 지구회의소를 경유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사무국) 1. 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사무국을 둔 다. 2. 사무국은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4 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기증 제 45 조(시행규칙) 1.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정관 또는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청년회의소의 정관 지구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정관개정의 신고) 본회의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될 부분을 명시하여 지구회의소를 경유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7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82년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8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9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9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9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9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200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파주JC정관 및 규정
정 관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이하 본회의소라 칭한다) 정관 제 22조 1항에 따라서 선거직 임원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의 구성) 본회의 차기년도 선거직 임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늦어도 차기 회계연도 개최 1개월전까지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조(구 성)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증에 위원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리위원장과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사무국장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제 5 조(직 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2. 관리위원장이 유고시는 현 회장이 대행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좌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 6 조(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유효 투표수 확인 3. 투․개표관리 4. 투표권자의 명단 접수 및 확인 5. 선거홍보 발행 6. 당선자 확정 발표 7.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 제 7 조(의 사)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8 조(선거권) 본회의소 정회원은 각 1표씩 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연도 신입회원은 제외한다.) 제 9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 선거직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1. 회장은 본회의소 만 4년이상 회원 활동을 한자. 2. 부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소 3년이상 회원활동을 한자. 3. 회계연도말기(12월 31일)까지의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보궐선거시에는 제외한다.) 제 10 조(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등록) 1. 선거직 임원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등록금을 관리위원회에서 의견되어 공고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 록 신 청 서 1통 나) 이 력 서 1통 다) 반명함판사진 2통 라) 입후보소견서 1통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바) 제이씨경력서 1통 사) 추 천 서 1통(5인이상) 아) 등 록 서 1통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차) 기타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거직 임원의 등록금액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3.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한다. 4. 등록금은 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선거관리에 사용하고 선거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회관 건립 기금에 접수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 11 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은 관리위원회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소신 및 기타 선거자료를 기재한 유인물을 선거전일까지 전회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나 지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과다한 향응의 제공 나) 회비의 대납 등 금품수수 행위 다)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 문란과 상호간의 불신을 유발하는 행위 제 5 장 투표와 개표 제 13 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서 실시 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후보자가 단일일 경우는 투표권자 1인이라도 원하면 신임투표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투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자에 대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15 조(직접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총회에서 직접 선거하여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참관인)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는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당선자 결정) 1. 선거직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2. 단일 입후보자인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 18 조(재투표시 당선자 결정) 1. 재투표의 경우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재투표에서는 동점일 경우 본 제이씨 재직 기간이 오래된 입후보로 한다. 3. 전 2항의 경우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19 조(당선자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고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제 20 조(준용) 본 규정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고 한국 청년회의소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회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유능하고 참신한 청년을 회원으로 입회케하여 제이씨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회원자격) 1. 정관 제 8조에 의거하여 20세 이상 만 40세 이내 인자로서 인품 있고 건실한 직업을 가진 청년이어야 한다. 2. 본 회의소 행사(이사회 및 기타행사)에 2회 이상 옵서버로 참석을 하여야 입회자격이 주어진다. 제 3 조(추천 및 보증) 1. 추천자는 월 회비 기타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서 만 1년 이상 회원 활동을 하고 출석률 70%(월례회 및 기타모임)이상이라야 함. 2. 추천자는 이사회에 필히 참석하여 입회 희망자에 대한 신상 문제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추천자 및 보증인은 입회 승인된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 9 조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1년간 (최대한의 성의로서) 책임진다. 제 4 조(가입신청) 입회희망자는 다음 각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원서 및 서약서 각 1통(별도양식) 2. 회원기록카드 2매 3. 반명함판사진 10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제 5 조(면 담) 1.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은 입회원서를 제출한 입회 희망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2.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은 면담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입회 승인 안을 상정한다. 제 6 조(이사회의 승인) 1. 입회 승인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승인이 있은 후 5일 이내 사무국은 본인에게 통지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3. 입회규정 제3조 2항, 제4조, 제5조 2항에 위배된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할 수 없다. 제 7 조(입회비등 제의무금 납부) 1. 입회 승인된 회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비등 제반 의무금을 납입해야 한다. 2. 전항의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입회 승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제 8 조(선 서) 1. 회장은 입회 절차가 완료된 회원에 대하여 입회선서를 하게 하고 회원증, 뺏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정관등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 9 조(연수의무) 신입회원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중앙 훈련원에 입소 연수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연수를 필하지 아니하였을때는 정회원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준회원으로서 남는다. 제 10 조(전입회원) 1. 타 제이씨 회원이 본회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 4조에 의한 제반서류 나) 전입 신청서 다) 전 회의소 제회비 완납증명서 2. 전 회원은 입회금을 제외한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0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해외여행규정
제 1 조(여행 중 품위 유지 의무)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중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포상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 회의소 회원 또는 타 회의소 회원 및 외부인사를 선정하여 본 회의소 이념 및 목적에 모범이 됨을 인정하여 본 회의소 회장이 포상하여 그 뜻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포상의 종류) 본 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정류는 각 항과 같다. 1. 년차표창 : 당해연도 창립 기념식 또는 이임식때에 수여하며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최우수 회원패상 나) 우수 회원패상 다) 최우수 분과위원장패상 라) 우수 분과위원장패상 마) 최우수 신입회원패상 바) 우수 신입회원패상 사) 최우수 부인회원패상 아) 우수 부인회원패상 자) 직전회장패상 2. 특별표창 : 당해연도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수여하는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최우수 참가상 나) 회원 확충상 다) 공로상 라) 기 타 3. 대외포상 : 본 회가 대외적으로 포상할 경우 창립 기념식에서 한다. 제 3 조(대상자 및 기록작성) 1. 년차 표창자는 본 회의소에 정회원으로 입회한지 만 1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다만, 특별표창과 대외포상은 예외로 한다. 2. 기록표창 분과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원활동에 관한 기록표를 작성하여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평점의 기준) 기록표의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연수 및 이사회참석(3점) 옵서버 참석도 동일함 2. 중앙 및 지구에서 주관하는 행사(10점) 3. 외부행사 및 타 회의소 방문횟수(5점) 4. 월례회 및 각종 행사참석, 각종행사 준비참석(10점) 5. 회비납입 관계(월별 2점) 6. 외국자매JC방문 및 외국개최 각종대회참석(20점) 7. 스폰서, 기타 행사 준비관계 등을 고려, 회장단 협의 가점 (개인별 월1~10점) 제 5 조(포상자료제출) 기록표창분과위원장은 공정한 포상 평점 기준표에 따른 포상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포상 신청안을 상정한다. 제 6 조(수상자의 결정) 1. 이사회는 회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당해연도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2. 전항의 경우 본 규정 제 4호에 의한 평점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3. 외부의 추천 의뢰에 의하여 본 회의소 회원이 표창을 받게된 때에도 전1) 전 2항을 준용하여 회장이 상신하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5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회관기금관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 회관기금을 조성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 회장, 역대회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4.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과 같다. 제 3 조(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와 기금관리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와 의견을 진술하며 기금에 관한 인장을 관리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여 기금조성과 공정관리에 연구 참여한다. 3. 위원회 간사(사무국장)는 관리위원회의 제반 서류를 작성기록 보관하며 기금에 관한 통장을 관리한다. 제 4 조(보존) 관리위원회 조성되는 기금 내역과 조성되는 기금 내역과 찬조금 기탁자 명단을 영구 보존한다. 제 5 조(기금조성) 관리위원회는 기본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선거직 임원등록금 2. 회원 입회비 3. 특별사업 수입 4. 기타 찬조금 제 6 조(기금사용) 조성된 기금은 회관건립 및 사무국의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결산 및 회계) 1. 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2. 회계연도는 본회 사업회계년도와 같다. 제 8 조(개정) 본 규정은 개정의 필요로 느낄시에는 관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이사회이 의결을 득한뒤,총회에서 개정을 받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3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인회운영규정
제 1 조(설치및목적) 파주청년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고한다) 부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회의소에 부인회를 둔다. 제 2 조(자격) 1. 본 회의소 정회원의 부인은 자동적으로 부인회의 회원이 된다. 2. 부인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휴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의 회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조(기구 및 임원) 1. 부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남편의 직위와 동일하게 한다. 3. 회장은 본 회의소 회장의 부인으로 하고 본 회의소부인회를 대표하여 부인회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부인회의 재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부인회의 활동상 필요할 때는 고문, 운영위원 등 약간의 특별기구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재정) 1. 부인회는 매월 1회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당해연도 첫월례회를 정기총회로 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담당) 1. 부인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본 회의소 회장은 본 회의소 회원 중 이사 급에서 1인의 부인회 담당이사를 임명 하여야 한다. 2. 담당이사는 부인회 활동을 적극 협력하고 그 상황을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준용)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을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청년대상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청년회의소 기본이념 및 지역사회개발 목표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범청년을 시상 하기로 하고 그 수상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제 2 조(수상자격) 청년대상의 수상자격은 파주시 일원에 거주하거나 근무처를 둔 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녀로서 파주시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3 조(수상부문) 1.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부문 : 각 1명 가) 행정공무원 부문 나) 교육공무원 부문 다) 경찰공무원 부문 라) 소방공무원 부문 (2) 근로자 부문 : 1명 (3) 농민 부문 : 1명 2. 각 부문별 수상자 중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1명에게 종합 청년대상을 시상한다. 제 4 조(추천) 1. 해당부문 수상 자격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추천자의 복수 또는 단인 추천에 따라 본 청년 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각 부문별 추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공무원부문 : 파주시장 (2) 교육공무원부문 : 파주시교육장 (3) 경찰공무원부문 : 파주경찰서장 (4) 소방공무원부문 : 파주소방서장 (5) 농민, 근로자부문 : 파주청년회의소 당해연도 회장 제 5 조(심사) 1. 추천된 수상 자격자는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한다)의 심사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다. 2.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파주청년회의소 직전회장 (2) 파주청년회의소 특우회장 (3) 파주청년회의소 당해연도 회장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위원회는 해당부문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시상) 시상에 관한 사항(시상 및 부상)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사회환원기금 관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 하여 숭고한 JC 이념을 추구하는 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환원사업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은 당해연도 회장단, 사무국장, 담당이사와 운영위원들로 한다. 3. 관리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4.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 조(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와 기금관리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와 의견을 진술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여 기금조성과 공정관리에 연구 참여한다. 3. 위원회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제반서류를 작성 기록 보관한다. 4. 기금에 관한 통장은 관리위원장이 기금에 관한 인정은 직전회장이 관리한다. 제 4 조(기금조성) 사회 환원 기금은 특별 회계 부분인 회관건립기금과 20주년 부지마련기금을 합산한 금액(기금조성원금)으로하고 그 기금조성원금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로 사회 환원사업을 한다. (기금조성원금은 절대로 사회 환원사업을 할 수 없다.) 제 5 조(운영과 책임) 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책임을진다. 제 6 조(결산 및 회계) 1. 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2. 회계연도는 본회 사업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조(개정 및 해체) 1. 본 규정은 개정의 필요를 느낄 때는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개정 받는다. 2. 파주청년회의소 회관을 건립할 때는 기금조성원금을 해체하여 원상태로 회관건립기금 및 부지마련기금으로 활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규정은 본회의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탁 관리 위원회 구성) 1.수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시설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 회장, 역대회장으로 한다. 3.관리위원회의 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제 3 조 (수탁시설의 조직 및 운영) 1.수탁시설에 회원 중에 이사장 1인을 두고, 수탁시설의 재정 및 홍보를 관장한다. 2.수탁시설에 상근 또는 비상근 소장 1인을 두고, 수탁시설의 제반적인 업무 및 운영을 수행하며 상근 소장의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의 의무를 진다. 제 4 조(고용) 수탁시설의 소속직원의 임용은 관리운영 위탁협의서에 의한다. 제 5 조(재정) 수탁시설 재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 환원 기금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 조(결산 및 회계) 1.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한다. 2.회계연도는 본회 사업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은 관리 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