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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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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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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보름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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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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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각자 방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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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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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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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jc간사임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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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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